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6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36
- 선고일
- 2020-02-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업무지휘권이 있는 상사로부터 사전에 정해진 업무계획에 따르도록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임의로 기계가동을 중단하여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과오가 가볍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므로 해당 감봉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3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6조(보고ㆍ출석기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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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