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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6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36
선고일
2020-02-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업무지휘권이 있는 상사로부터 사전에 정해진 업무계획에 따르도록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임의로 기계가동을 중단하여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과오가 가볍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므로 해당 감봉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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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