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36
- 선고일
- 2019-03-26
판례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무평정 요소인 '신뢰와 협력'의 부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동료와의 분쟁 등 평정의 주된 요인이 사용자의 관리 책임 범위 내에 있으며,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 없이 이를 평정에 반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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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