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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23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35
선고일
2019-05-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승무정지 징계처분이 확정된 지 약 2년이 지나 이루어진 집행은 사용자의 집행권이 실효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 집행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집행면제 의사를 밝힌 적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타 대상자들의 집행도 지연된 점과 근로자에게 징계가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중앙노동위원회는 약 2년 후 이루어진 승무정지 징계 집행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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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