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5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35
- 선고일
- 2019-08-19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자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부하직원들에게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성희롱을 하여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한 점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하직원들이 고용상 불이익을 두려워해 성희롱을 감내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징계사유는 엄격히 취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인사규정상의 소정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행한 강등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3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5조(감독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