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352
- 선고일
- 2019-10-3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일처리 방식에 대한 불만으로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하자, 사용자는 이를 사직 의사로 해석하고 인수인계 후 퇴사할 것을 지시하며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퇴사 지시 이후에도 계속 출근한 점, 해고예고수당 명목의 급여가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이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3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2(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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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