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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5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352
선고일
2019-10-3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일처리 방식에 대한 불만으로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하자, 사용자는 이를 사직 의사로 해석하고 인수인계 후 퇴사할 것을 지시하며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퇴사 지시 이후에도 계속 출근한 점, 해고예고수당 명목의 급여가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이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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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