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5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352
- 선고일
- 2019-12-04
판례 요지
신청인은 회사의 창업주주이자 이사 및 대표이사를 역임한 인물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생활폐기물 수집 등의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대표이사 지위에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경영 업무를 처리한 점, 다른 이사 및 주주들도 동일한 수집 업무를 수행하여 사용종속관계에서의 근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3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2(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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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