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2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35
- 선고일
- 2019-05-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승무정지 징계처분이 확정된 지 약 2년이 지나 이루어진 집행은 사용자의 집행권이 실효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 집행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집행면제 의사를 밝힌 적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타 대상자들의 집행도 지연된 점과 근로자에게 징계가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중앙노동위원회는 약 2년 후 이루어진 승무정지 징계 집행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3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5조(감독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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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