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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22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25
선고일
2019-04-2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였으며 업무능력 부족과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수습 기간 규정이 임의규정이고 연구원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경영환경 악화를 근로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고 입사한 지 약 1.5개월 만에 업무 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업무지시 불이행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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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