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2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25
- 선고일
- 2019-04-2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였으며 업무능력 부족과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수습 기간 규정이 임의규정이고 연구원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경영환경 악화를 근로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고 입사한 지 약 1.5개월 만에 업무 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업무지시 불이행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2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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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