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25
- 선고일
- 2019-06-2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미확인 소문을 공개하지 말라는 최상급자의 지시를 위반하고 부하직원의 개인 상담 내용을 공개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에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직 의사를 밝혔던 직원이 복귀해 근무 중이며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2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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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