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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5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25
선고일
2019-06-2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미확인 소문을 공개하지 말라는 최상급자의 지시를 위반하고 부하직원의 개인 상담 내용을 공개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에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직 의사를 밝혔던 직원이 복귀해 근무 중이며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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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22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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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