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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22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24
선고일
2019-05-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허위보고를 하여 열차가 승객을 하차시키고 회송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사용자는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지 무단 이탈, 허위보고, 승무의무 위반 등 3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대중교통을 운용하는 사업 특성상 승객 안전을 위협한 비위행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규정된 절차도 모두 거쳤으므로, 이번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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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22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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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