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2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24
- 선고일
- 2019-05-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허위보고를 하여 열차가 승객을 하차시키고 회송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사용자는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지 무단 이탈, 허위보고, 승무의무 위반 등 3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대중교통을 운용하는 사업 특성상 승객 안전을 위협한 비위행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규정된 절차도 모두 거쳤으므로, 이번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2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4조(역학조사평가위원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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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