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4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24
- 선고일
- 2019-11-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동료 근로자들에게 소송 동참을 권유하자, 회사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청구소송 제기가 헌법상 정당한 재판청구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소송 제기 및 동참 권유 행위가 회사 운영을 방해하거나 성실한 근무분위기를 저해하는 등 노사 간 이간을 책동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2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4조(역학조사평가위원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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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