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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4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24
선고일
2019-11-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동료 근로자들에게 소송 동참을 권유하자, 회사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청구소송 제기가 헌법상 정당한 재판청구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소송 제기 및 동참 권유 행위가 회사 운영을 방해하거나 성실한 근무분위기를 저해하는 등 노사 간 이간을 책동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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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