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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2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22
선고일
2019-07-1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이후 인사규정상 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임용취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문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사전에 공지되어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신원조회를 통해 결격사유가 확인된 점, 사용자가 임용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준수한 점을 종합하여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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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