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22
- 선고일
- 2019-07-1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이후 인사규정상 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임용취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문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사전에 공지되어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신원조회를 통해 결격사유가 확인된 점, 사용자가 임용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준수한 점을 종합하여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2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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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