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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2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22
선고일
2020-01-16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채용자를 당연퇴직 대상자로 신설한 인사규정 개정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했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당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부정 입사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고 해고 절차를 서면으로 준수하였으며, 비위행위의 동기와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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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