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2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22
- 선고일
- 2020-01-16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채용자를 당연퇴직 대상자로 신설한 인사규정 개정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했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당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부정 입사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고 해고 절차를 서면으로 준수하였으며, 비위행위의 동기와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2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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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