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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0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20
선고일
2019-08-05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업무 실수에 대한 지적에 불만을 표하며 지시에 따르지 않고, 상사에게 고함과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직무 개선 노력을 하지 않고 무단이탈을 반복하며 보고서 제출을 거부하는 등 경영 질서를 크게 해쳤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나중에 개정된 인사위원회규정을 적용하여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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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