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0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20
- 선고일
- 2019-08-05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업무 실수에 대한 지적에 불만을 표하며 지시에 따르지 않고, 상사에게 고함과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직무 개선 노력을 하지 않고 무단이탈을 반복하며 보고서 제출을 거부하는 등 경영 질서를 크게 해쳤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나중에 개정된 인사위원회규정을 적용하여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2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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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