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20
- 선고일
- 2019-08-0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규정을 위반하여 장기간 50여 차례에 걸쳐 8억 원이 넘는 사적금전대차 행위를 하고, 여신업무 처리 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용자에게 거액의 손실을 발생시킨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정직 처분에 따른 변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해직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2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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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