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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9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196
선고일
2019-11-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요양원 대표로부터 전달받은 신청자들의 실거주지를 무단 변경하여 허위로 인정조사 결과를 등록하고,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 및 유출하였으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행위가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오랜 기간 반복되었고 개인정보 유출 및 금품 수수의 고의성이 인정되어 파면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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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21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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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