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9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196
- 선고일
- 2019-10-16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휴게시간 미준수 등에 대해 대화한 후 출근하지 않다가, 사용자의 복귀 요청에 따라 다시 출근하여 기존 세척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근로조건 준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해고일로 주장하는 일자 이후에 복귀하여 실질적으로 근무하였고 사용자의 복직요청이 형식적이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미 복직을 통해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1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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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