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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7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17
선고일
2019-08-06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업무방해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고 사용자의 불법 대체 인력 투입이 증명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직 사유에 해당함에도 파업 상황 등을 고려해 정직 8~10개월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절차도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객관적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증명되지 않아 해당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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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21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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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