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7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17
- 선고일
- 2019-08-06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업무방해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고 사용자의 불법 대체 인력 투입이 증명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직 사유에 해당함에도 파업 상황 등을 고려해 정직 8~10개월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절차도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객관적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증명되지 않아 해당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1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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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