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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7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17
선고일
2019-06-1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회복지법인 시설장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한 점을 들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직해임이 해제되었더라도 임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남아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사회재활교사 수준으로 임금을 삭감한 조치는 사실상 강등이나 감봉에 해당하여 구제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횡령·배임 고소 취하, 근무태만 증거 부족, 근거 규정 부재, 정당한 징계절차 누락 등을 이유로 해당 보직해임 및 인사조치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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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