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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5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156
선고일
2019-10-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대기발령이 후속 처분인 정직으로 효력이 소멸되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직 처분의 경우,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대기발령 기간 내 학술대회 참석만 인정되어 정직 43일의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대표이사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것은 취업규칙의 제척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이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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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