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5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156
- 선고일
- 2019-10-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대기발령이 후속 처분인 정직으로 효력이 소멸되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직 처분의 경우,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대기발령 기간 내 학술대회 참석만 인정되어 정직 43일의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대표이사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것은 취업규칙의 제척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이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1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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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