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5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156
- 선고일
- 2019-11-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기존 거래처 관리 실적이 저조하고 신규 거래처 확보 실적이 비교적 높아 신규 거래처 확보 업무만 수행하게 한 점, 업무평가 기준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점을 들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비와 영업활동비 지급이 중단되었으나 식대 지급 및 실비 정산으로 대체되어 감내하기 어려운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인사발령 이전부터 업무실적 저조에 대해 지속적인 면담이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해당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1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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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