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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5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156
선고일
2019-11-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기존 거래처 관리 실적이 저조하고 신규 거래처 확보 실적이 비교적 높아 신규 거래처 확보 업무만 수행하게 한 점, 업무평가 기준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점을 들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비와 영업활동비 지급이 중단되었으나 식대 지급 및 실비 정산으로 대체되어 감내하기 어려운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인사발령 이전부터 업무실적 저조에 대해 지속적인 면담이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해당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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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