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3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133
- 선고일
- 2019-10-10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 판매 업무를 수행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독자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이나 복무 관리를 받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받은 금품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영업활동 지원비 및 실적 연동 수수료이며 사회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13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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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