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3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133
- 선고일
- 2019-11-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을 제외한 특정 인원들이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원들이 다른 관리업체 소속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여 유지하고 있었고, 근로자가 이를 뒤집을 만한 입증을 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13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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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