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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1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11
선고일
2019-11-05

판례 요지

사용자는 입사한 지 3일 된 근로자의 업무 및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시간 면담을 하며 사직을 강요하였고, 근로자는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러한 해고를 진행하면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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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