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1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11
- 선고일
- 2019-11-05
판례 요지
사용자는 입사한 지 3일 된 근로자의 업무 및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시간 면담을 하며 사직을 강요하였고, 근로자는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러한 해고를 진행하면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1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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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