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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1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11
선고일
2020-01-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강등, 감봉 및 전보 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그 효력을 다투던 중 자필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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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