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1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11
- 선고일
- 2020-01-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강등, 감봉 및 전보 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그 효력을 다투던 중 자필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1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