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6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06
- 선고일
- 2020-01-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음주운전을 하고 이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는 등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해고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음주운전 및 미보고 행위가 인정되므로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관련 법령, 사업장의 음주 관리 방식,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0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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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