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06
- 선고일
- 2019-03-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무이사의 결재를 대리하고 이사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했을 뿐, 고정된 임금을 받으며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불법취업'을 이유로 해촉한 것은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명시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0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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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