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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1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01
선고일
2019-05-2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택시기사인 근로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4차례에 걸쳐 휴조차량을 무단 운행한 점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위반 행위 이후에도 시말서 제출과 승무 지시를 8차례나 거부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진행이 취업규칙을 준수하여 절차상으로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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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