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01
- 선고일
- 2019-05-2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택시기사인 근로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4차례에 걸쳐 휴조차량을 무단 운행한 점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위반 행위 이후에도 시말서 제출과 승무 지시를 8차례나 거부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진행이 취업규칙을 준수하여 절차상으로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0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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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