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1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01
- 선고일
- 2019-08-14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해 계약을 체결했고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예외가 인정되는 의사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규정에 갱신 관련 내용이 없고 사용자의 재량으로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온 점을 고려했다. 나아가 사용자가 정신과 폐과를 예고하며 근로관계 종료를 논의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0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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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