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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1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01
선고일
2019-08-14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해 계약을 체결했고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예외가 인정되는 의사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규정에 갱신 관련 내용이 없고 사용자의 재량으로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온 점을 고려했다. 나아가 사용자가 정신과 폐과를 예고하며 근로관계 종료를 논의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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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