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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20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00
선고일
2019-04-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영업부 과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제휴 여행사로부터 항공권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재구매한 행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특정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비위행위 예방 소홀 및 윤리 교육 미비의 책임이 있고 실제 금전적 손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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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