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2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00
- 선고일
- 2019-04-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영업부 과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제휴 여행사로부터 항공권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재구매한 행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특정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비위행위 예방 소홀 및 윤리 교육 미비의 책임이 있고 실제 금전적 손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0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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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