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00
- 선고일
- 2019-08-1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의 1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 계약에 따라 3개월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였고 동종 경력이 있으며 다수의 다른 근로자 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갱신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번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0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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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