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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
선고일
2019-03-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상급자 승인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보안서약서 서명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해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8가지 징계사유 중 3가지만 인정되고, 가장 비위 정도가 크다고 본 '악의적 소문 유포' 등은 객관적 자료가 없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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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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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