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
- 선고일
- 2019-03-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상급자 승인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보안서약서 서명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해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8가지 징계사유 중 3가지만 인정되고, 가장 비위 정도가 크다고 본 '악의적 소문 유포' 등은 객관적 자료가 없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