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
- 선고일
- 2019-04-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학교법인이 센터 운영 전반을 위탁받아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센터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고 기존에 근무평가를 통해 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예산 통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조합원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대체교사들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를 노동조합 활동 목적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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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