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89
- 선고일
- 2019-04-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재계약 심의를 통과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성과 평가에 있어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를 내부 직원이 수행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8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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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