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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8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89
선고일
2019-04-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재계약 심의를 통과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성과 평가에 있어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를 내부 직원이 수행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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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