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89
- 선고일
- 2019-06-1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음주운전 및 부도덕한 행위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승인 없이 37일간 무단결근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특성상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규정에 따라 의결한 뒤 결과를 서면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8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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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