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88
- 선고일
- 2019-04-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 직원들에게 성적 언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행위에 대해 언어적 성희롱으로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진술 일부에 신빙성 문제가 있고, 해당 성적 표현이 회식이나 토론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계약 갱신 이력이나 배치전환 요청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법상 징계절차는 적법하지만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8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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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