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88
- 선고일
- 2019-05-1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담당하던 기존 업무가 없어짐에 따라 다른 업무로 변경한 전보처분이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사전에 협의 과정도 거쳤으므로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므로 해당 전보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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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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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