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8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87
- 선고일
- 2019-05-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15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으므로 해당 근로자들에게 개정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인사규정상 5년을 초과하는 연장계약은 원장의 재량사항이며 계약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그리고 비영년직 연구직 중 5년을 초과해 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8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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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