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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7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87
선고일
2019-10-24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수의 여성 판매원에게 수차례 신체적·언어적 성희롱과 폭언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다. 또한, 정상 판매된 물품을 환불 및 결손 처리한 행위 역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사실의 무거움을 고려할 때 감봉 2월의 징계는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은 적정한 처분이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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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