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7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87
- 선고일
- 2019-10-24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수의 여성 판매원에게 수차례 신체적·언어적 성희롱과 폭언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다. 또한, 정상 판매된 물품을 환불 및 결손 처리한 행위 역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사실의 무거움을 고려할 때 감봉 2월의 징계는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은 적정한 처분이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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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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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