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8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78
- 선고일
- 2019-12-12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1차 정직처분의 경우 공동작업장 프로그램 진행일지 미제출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절하지만, 외부위원을 징계위원으로 구성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차 정직처분에 대해서는 징계공문을 개인 SNS에 게시한 행위만으로 법인의 비밀 누설이나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마찬가지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7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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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