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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8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78
선고일
2019-12-12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1차 정직처분의 경우 공동작업장 프로그램 진행일지 미제출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절하지만, 외부위원을 징계위원으로 구성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차 정직처분에 대해서는 징계공문을 개인 SNS에 게시한 행위만으로 법인의 비밀 누설이나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마찬가지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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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