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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8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78
선고일
2019-10-23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 징계처분 이후에도 교육이수 및 이수증 제출명령을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적 위반도 없으므로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법정교육 미이수를 이유로 한 근무조 편성이 근로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일환에 해당하여 구제대상에는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무조 편성이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므로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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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