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8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78
- 선고일
- 2019-10-23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 징계처분 이후에도 교육이수 및 이수증 제출명령을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적 위반도 없으므로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법정교육 미이수를 이유로 한 근무조 편성이 근로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일환에 해당하여 구제대상에는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무조 편성이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므로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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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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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