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7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776
- 선고일
- 2019-10-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사원 운영지침상 본채용 거부 기준인 총점 65% 미만에 해당하는 평가를 근로자가 받았고, 지각 및 무단외출, 언쟁 사실 등에 비추어 근무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불가 사유 등이 적힌 통지서를 제시하고 카카오톡으로도 송신하여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해고 서면통지 등 절차적 적법성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사용자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7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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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