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7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776
- 선고일
- 2019-08-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소속 연구원이 폐쇄되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쳤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으므로 전보명령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전보명령에 따르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명기회 부여 및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양정과 절차가 모두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7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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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