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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7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776
선고일
2019-08-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소속 연구원이 폐쇄되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쳤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으므로 전보명령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전보명령에 따르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명기회 부여 및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양정과 절차가 모두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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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