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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9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693
선고일
2020-04-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년 이후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재고용 규정과 갱신 이력 등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 내 대화를 무단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사규 위반과 동료들과의 다툼으로 신뢰관계를 저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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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16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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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