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93
- 선고일
- 2020-04-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년 이후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재고용 규정과 갱신 이력 등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 내 대화를 무단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사규 위반과 동료들과의 다툼으로 신뢰관계를 저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6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해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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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