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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9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693
선고일
2019-09-09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회사가 위장폐업을 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거래처에 폐업을 통보하고 해산 등기 및 사업자등록 폐업 절차를 마쳤으며, 공장장이 설비를 매수하여 새로 개업한 회사와 기존 회사의 거래처 및 실소유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위장폐업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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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