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9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93
- 선고일
- 2019-09-09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회사가 위장폐업을 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거래처에 폐업을 통보하고 해산 등기 및 사업자등록 폐업 절차를 마쳤으며, 공장장이 설비를 매수하여 새로 개업한 회사와 기존 회사의 거래처 및 실소유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위장폐업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6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해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