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7
- 선고일
- 2019-04-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공정이 한시적으로 외주화되어 전환배치가 불가피했고, 출퇴근 장소나 임금수준이 동일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면담을 진행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환배치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 없는 정당한 인사조치라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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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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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