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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7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67
선고일
2019-11-28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은 피신청인 적격이 없어 각하하였고, 당사자인 피신청인과의 관계에서는 채용공고와 운용준칙 등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가 시용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고 두 차례의 수습평가 점수가 낮았던 점에서 본채용 거절에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2차 평가자 변경이 사용자의 재량 범주 내에 있어 해고를 무효로 만들 정도의 절차적 하자는 아니라고 보아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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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