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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7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675
선고일
2020-02-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다수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일부 사고에 대해 허위보고를 하였으며, 과거 5회의 승무정지 징계 이력이 존재한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유발한 사고로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고 향후 사고 유발 개연성도 높아 징계사유와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해고사유도 서면으로 통보되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여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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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