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75
- 선고일
- 2020-02-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다수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일부 사고에 대해 허위보고를 하였으며, 과거 5회의 승무정지 징계 이력이 존재한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유발한 사고로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고 향후 사고 유발 개연성도 높아 징계사유와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해고사유도 서면으로 통보되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여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6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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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