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7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75
- 선고일
- 2019-11-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천센터에서 포항센터로의 전보가 보복인사이며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보험업 특성상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저조한 실적으로 저하된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업무 적응 기회를 주기 위해 업무량이 적은 포항센터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전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6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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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